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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1차~3차)

Loyal Kim 2023. 11. 19.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교육 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담은 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으로 1차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음주운전이 2차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꼭 수강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벌점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결격기간이 끝난 후에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교육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되는데, 합격하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절차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벌점 체계에서는 0.03%~0.08% 범위의 음주운전에 대해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0.08% 이상인 경우에는 벌점 상관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강료의 경우 1회당 1시간에 32,000원이며 1~3회자 교육 횟수에 따라  총 가격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1회차 교육

적용 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0.02.01과 2012.01.31에 총 2번의 음주운전을 한 후, 2023.07.01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횟수는 총 3회이지만 5년이상 지났으므로 교육은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이 됩니다.

수강 조건: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를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후 특별교통안전 수강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총 3회로 이뤄진 12시간 교육이 진행되며, 1회당 4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육은 음주진단반 4시간,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면허 정지자 혜택: 교육 이수 후 면허 정지자는 면허 정지 기간이 20일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2회차 교육

적용 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이 교육 대상입니다. 즉, 2009.04.01과 2019.04.30에 총 2번의 음주운전을 한 후, 2023.07.01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09년 4월 1일에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 4월 30일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3년 7월 1일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음주운전 횟수는 3회가 됩니다.

 

하지만 교육 대상은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적발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A씨는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적발받은 사람들이 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수강 조건: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를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후 특별교통안전 수강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총 4회로 이뤄진 16시간 교육이 진행되며, 1회당 4시간이 소요됩니다. 교육은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음주기본 2차반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면허 취득 자격 부여: 교육 이수 후 면허 정지자는 면허 정지 기간이 30일 감경됩니다.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적용 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교육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1일, 2018년 9월 1일, 2019년 4월 30일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후 2023년 7월 1일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력은 총 4회가 되지만, 교육 대상은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 3회자 교육'입니다.

 

수강 조건: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를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후 특별교통안전 수강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은 총 12회, 총 4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회당 4시간이며,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 음주심화 1~8차반 32시간

면허 취득 자격 부여: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을 마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1. 포털사이트 접속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합니다. 바로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누른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찾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동의 및 교육과정 선택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정확인"과 "예약진행"이 나옵니다.

 

4. 교육과정 및 일정 선택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이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장,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예약 확인: 선택한 교육과정, 지역, 교육장, 날짜를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장소

각 지역별 장소가 상이 함으로 아래 사진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 교육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리얼 후기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받은 후, 새해 2022년이 시작되면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예약하고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 진행되었고, 총 6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시작 전에는 교육 절차와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벌점 체계에 따른 처벌과 면허 취소 기준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음주운전이 가지는 심각성을 교육 받았습니다. 교육에서는 이러한 법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허 결격 기간, 재취득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책자로 받아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시작 전과 후에는 참석자들끼리의 나눔 시간이 마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서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음주운전은 결코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경각심은 나만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혁이 스토리'님 후기 요약-

 


오늘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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